◎수리기간 대차료도 청구가능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현금으로 즉시 지급해주는 자동차 수리비 한도액이 이달부터 현행 2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이에따라 교통사고시 사고차량 차주가 현장에 파견된 보험사의 보상담당직원이 산정한 수리비 견적액에 합의만 하면 3백만원 한도내에서 즉시 수리비를 지급받게 된다.
이같은 수리비 현장지급제도 외에도 운전자가 알아두면 편리한 제도가 대차료 또는 휴차료, 교통비 지급제도다. 즉, 피해차량이 자가용승용차인 경우 수리기간동안 차량을 대여할 수 있는 비용의 70%를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차를 대여하지 않았을 때에는 교통비 명목으로 1일 6천3백원 정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단, 대차료나 교통비의 인정기간은 30일 이내이다. 피해차량이 영업용 승용차인 경우에는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영업을 하지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1일 2만1천30원씩 휴차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주의할 것은 비사업용 차량에 지급되는 대차료나 영업용 차량에 지급되는 휴차료는 피해차량인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과실비율 만큼 금액이 공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자기과실이 1백%인 경우에는 대차료나 휴차료를 보상받을 수 없다.<남대희 기자>남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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