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6단독 김종철판사는 2일 교통단속중인 여경의 뺨을 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우일(24·서울 중랑구 면목동)피고인에게 폭력및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여경들에게 폭언을 한 뒤 단순히 밀쳤을뿐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낮에 많은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여경이라는 이유만으로 이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은 법률적 측면뿐 아니라 인격적 측면에서도 죄질이 극히 나빠 실형을 면키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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