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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수강료 상한설정/종합반 월15만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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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수강료 상한설정/종합반 월15만4천원

입력
1995.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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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7월부터 서울시교육청은 2일 입시계학원의 월 수강료를 지역에 따라 차등화, 종합반은 최고 15만4천원, 단과반은 3만2천원을 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이 마련한 「학원수강료기준지침」에 의하면 종합반의 경우 학원소재지별 평당 임대료를 8등급으로 구분, 월 수강료를 14만원에서 15만4천원으로 정했다. 단과반도 임대료기준에 따라 8등급으로 나누어 지역별 최고액을 2만9천∼3만2천원으로 제한토록 했다.

 시교육청은 이와함께 학원에서 임의로 받고있는 수강료이외의 수강생부담비도 방송수업비 1만원, 보충수업비 2만5천원, 자율학습비 1만3천원, 논술지도비 3만원등 5개항목으로 제한, 최고 8만1천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이같은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황유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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