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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표목적 금품취득·소지죄 신설/당정선거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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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표목적 금품취득·소지죄 신설/당정선거법개정안

입력
1995.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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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인원도 제한 정부와 민자당은 3일 유권자매수목적의 금품취득및 소지죄를 신설하고 자원봉사자의 숫자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합선거법 개정안을 마련,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당정은 현행법이 매수행위의 전단계인 매수목적 금품운반죄를 규정하고 있으나 처벌대상을 운반행위에 한정, 현실적으로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취득및 보관행위」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각급 선거별로 자원봉사자의 전체숫자를 제한하는 한편 자원봉사자의 모집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키로 했다.

 당의 한 관계자는 『선관위에서 모의개표를 실시하고 검찰·경찰에서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 결과 일부 처벌규정에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키로 한 것』이라며 『4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야당과 협의를 거쳐 가급적 빨리 처리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또 현재 2회로 돼있는 후보자 선전물 발송횟수를 1회로 줄이고 기초의원 후보자 기호결정방법도 추첨방식에서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르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부재자 투·개표 참관인수도 제한, 투표소마다 12∼15명을 넘지않도록 하고 투표시간을 하오 7시까지로 1시간 연장하며 계표단위도 현행 투표구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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