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기준 대폭강화 혈중농도 0·26%상해사고 무조건 구속 서울지검은 1일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 혈중알코올농도 0.26%(성인기준 소주10잔)이상인 운전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내면 보험가입, 부상정도, 피해합의에 관계없이 모두 구속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또 혈중알코올농도 0.16%이상의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전치6주이상의 상처를 입히거나 신호위반, 고의적 중앙선 침범, 과속등으로 전치 3주이상의 상해를 입히면 합의를 했어도 모두 구속키로 했다. 또 차량에만 피해를 입혀도 혈중 알코올농도가 0.31%을 넘고 피해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구속된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36% 이상이거나 3회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가 구속대상이었다.
검찰은 이밖에 상당기간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운전자의 죄질이 나쁠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약식기소할 경우 법정최고형의 벌금(3백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김승일 기자>김승일>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