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아태소위장 결의안제출【워싱턴=이상석 특파원】 미하원 아·태소위 위원장인 더그 비라이터의원은 31일 북한이 영변 5㎿ 원자로를 재장전하거나 핵시설 건설을 재개하려 할 경우 제네바 합의문에 따른 미국의 의무를 중단하도록 한 「북·미 제네바합의문에 관한 결의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이 결의안은 또 북한에 제공될 경수로는 한국형이라는 점을 사실상 명시하고 있다.
이 결의안은 『제네바합의문은 북·미간 관계정상화의 특별한 기준을 명시하지 않았고 한반도 비핵화선언 및 남북대화의 이행에 관한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연계시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결의안은 이어 『제네바합의문 아래서 북한에 제공될 경수로의 주요 부품들에 관해 유일하고도 받아들일 수 있는 조달처는 한국이라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라고 강조함으로써 사실상 한국형에 대한 지지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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