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통신위 허가배경 관심【워싱턴=이상석 특파원】 미연방 통신위원회(FCC)는 미국과 북한간의 직통전화를 이른 시일내에 개통해달라는 북한측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통상적인 절차를 뛰어넘는 「특별임시권한」을 AT&T사에 부여, 당초 일정보다 한달 빠른 10일부터 직통전화및 텔렉스의 개통을 허가한 것으로 1일 밝혀졌다.
미행정부 소식통에 의하면 FCC는 지난달 29일 AT&T사가 일본과 홍콩등 제3국과 미국간에 설치된 회선을 이용해 「4월 10일 또는 4월10일께부터」 북한과 의 직통전화를 개통할 수 있도록 시급히 허가해달라는 신청을 수락했다는 것이다.
클린턴행정부의 한 관리는 이날 『AT&T사가 신청한 북한과의 직통전화 개통은 정상적인 경로를 밟는 경우 5월 1일부터나 가능하게 돼있었으나 그렇게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북한측의 통보를 받은 AT&T측의 요청에 따라 서둘러 개통허가를 내주게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미한국대사관의 한 관리는 『미국이 통신법 214조에 따른 정상절차를 진행하다가 갑작스럽게 임시 전화개통 허가를 내준 배경을 알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미국무부의 한 관리는 『북·미간의 직통전화 개통은 1월20일 발표된 대북 무역제재 완화조치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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