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김승년 부장검사)는 31일 히로뽕 원료인 중국산 염산에페드린 3백㎏(시가 15억원상당)을 밀반입,히로뽕을 제조하려 한 우미오(40·부산 영도구 영선동2가)씨등 4명을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검찰은 또 중국산 히로뽕 반제품 1.5㎏을 밀반입한 박영길(44 ·부산 영도구 남항동)씨등 4명과 히로뽕을 상습투약해온 조영근(39국·실내장식업)씨등 7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신용무(37)씨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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