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보험 배상한도액과 책임보험료가 크게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31일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자동차 책임보험 배상한도액을 올해부터 97년 8월까지 2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건교부는 1단계로 현재 사망 및 후유장애의 경우 1천5백만원, 부상 6백만원으로 돼있는 책임보험 배상한도액을 내년 8월1일부터는 사망·후유장애는 3천만원, 부상은 1천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어 97년 8월1일부터는 사망·후유장애는 6천만원, 부상은 1천5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책임보험료도 내년 8월부터는 현행보험료보다 34%, 97년 8월부터는 88%가량 오르게 된다.
그러나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함께 가입한 경우 책임보험료 인상분만큼 종합보험료가 인하되어 전체 보험료부담은 거의 늘어나지 않으나 책임보험에만 들어있는 차(전체 자동차의 20%)의 보험료는 오르게 된다.
건교부는 현행 책임보험 배상한도액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요구수준에 크게 못미치는데다 종합보험과 함께 지급되는 1인당 평균지급보험금(사망 5천3백36만원, 부상 1천4백89만원)에도 크게 미달해 배상한도액을 상향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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