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집값급등한 전국10개지역… 내달적용/신축 아파트·고급빌라·골프권등도 새로고시 국세청은 30일 최근 신축된 전국의 아파트(30만가구) 고급빌라(2백56가구) 골프장회원권(6개 골프장)등에 대한 기준시가를 새로 고시, 다음달부터 적용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최근 재건축 추진으로 집값이 급등한 서울 개포동 시영·주공아파트등 전국 10개지역(4만7천4백47가구)의 아파트 기준시가를 평균 35.3% 상향조정했다.
국세청이 이날 발표한 「기준시가 지정지역 및 고시」에 의하면 이번에 새로 기준시가가 지정되는 아파트는 전국 61개지역의 29만7천9백30가구(7백27개단지)이다. 이중 서울 방배동 월드빌라트아파트 89평형의 기준시가가 7억6천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수도권 신도시의 경우 분당신도시 효자촌 대창아파트 33평형이 1억8백50만원, 고양시 백마마을 쌍용아파트 32평형이 9천4백50만원, 산본 목련 한양아파트 46평형이 1억4천2백50만원등이다.★관련표 11면
고급빌라는 전국 7개 지역 2백56가구의 기준시가(건물분)가 새로 고시됐다. 이중 서울 서초구 반포동 청광아트빌라 89평형이 5억3천8백4만3천원으로 가장 높았다.
국세청은 또 최근 새로 건설된 경기 동진 신라 지산 송추등 수도권지역 5개 골프장과 충북 진천의 천용골프장의 회원권에 대한 기준시가도 고시했다. 이중 경기골프장(경기광주군실촌면) 회원권이 1억1천7백만원으로 최고가였다. 이는 이미 기준시가가 정해진 경기원당의 서울골프장(1억3천3백만원)에 이어 두번째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재건축 추진으로 집값이 급등한 서울 5개 지역(서초 개포 도곡 역삼 잠실동), 부산 2개 지역(개금동 사직동) 울산 진주 각 1개 지역등 전국 10개지역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상향조정했다. 이중 서울 개포동 시영아파트 10평형의 기준시가(5천2백50만원) 상승률이 84.2%로 가장 높았다.<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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