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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임직원 교수겸임 허용/교육부,임용령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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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임직원 교수겸임 허용/교육부,임용령개정

입력
1995.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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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이상 연구경력자대상 교육부는 30일 대학의 산업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일반기업체 임직원도 국·공·사립 4년제대학 및 개방대 전문대의 교수를 겸임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각 대학과 개방대 전문대등은 일반 기업체에서 2∼3년이상 연구경력을 쌓은 임직원을 전임강사급으로, 연구경력 3∼5년 이상인 자나 박사학위소지자는 조교수급이상으로 겸직수당만 주고 채용할 수 있다. 지난해말 현재 겸임교수는 대덕연구단지를 낀 충남대를 중심으로 충북대 전남대등에서 1백55명이 활동하고 있다.<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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