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30일 최근 문제가 되고있는 자동차세 부과체계 변화와 관련, 이미 고지된 전반기 세액을 납기일인 31일까지 내야 불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내무부 관계자는 『현재 당·정간 검토사항인 6, 12월 2회후납 방안이 보도되면서 마치 이를 확정된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현행 지방세법을 고치지 않는한 전반기 자동차세는 31일까지 내야하며 체납할 경우 규정대로 5%의 가산금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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