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회장 김선)은 30일 「법조개혁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 『미국식 로스쿨제도의 도입과 무조건적인 법조인 대량 증원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로스쿨 도입은 여러 폐해를 고려할 때 우리 사정과는 맞지 않으며 현행 사법시험의 골격을 유지한 채 합격자수를 늘리고 과목을 바꾸는등의 방법으로 법조인 선발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또 『사법발전모델과 유사법조직역의 존속문제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적정 법조인수를 산출해야 하며 변협 추천을 받은 변호사를 법관으로 임용하는등의 방법을 통해 법조일원화와 인사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법조개혁은 사법부가 주체가 돼 점진적으로 반드시 입법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며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거쳐 변협의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현상엽 기자>현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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