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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파산선고제」추진/내무부/재정악화땐 국가가 「장」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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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파산선고제」추진/내무부/재정악화땐 국가가 「장」대행

입력
1995.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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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의도불순”… 정치쟁점화/「한국형모델」방안발표… 9월국회 상정방침 내무부는 30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자력회생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파산」을 선고한뒤 일정기간 국가가 운영을 대행하는 「파산선고제」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김용태 so무부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한국형 지방자치모델 정립및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민주당이 『지방행정을 정권에 예속시키려는 음모가 깔려있는 독소조항』이라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고, 민자당 일각에서도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반응이 제기되고 있어 이 문제가 민감한 정치쟁점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관련기사 3면

 「파산선고제」가 도입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가 극히 부실한 경우 지방의회·주민·상급자치단체의 신청이나 중앙부처의 판단에 따라 재정운영 평가를 실시하고 자력으로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이 나면 내무부장관이 해당 자치단체에 파산선고를 내리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에 파산이 선고되면 해당단체장의 기능이 동시에 정지되며 재정상태가 호전될때까지 일정기간 국가가 직접 경영을 하거나, 국가가 임명한 파산관리인이 사실상 단체장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내무부는 이들 추진방안에 대해 공청회와 세미나등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지방자치법등 관련법령의 개정안을 마련,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민주당의 박지원대변인은 30일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파산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무부의 지자제법개정방침과 관련, 논평을 통해 『지자제 자체를 무시하는 위험한 발상으로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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