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30일 4·19묘역을 국립묘지로 승격하고 안장대상 범위등을 규정한 「4·19국립묘지령(가칭)」과 시행규칙을 제정, 빠르면 5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립묘지는 서울동작동 국립묘지, 대전 국립묘지와 함께 3개소로 늘어난다.
묘지령과 시행규칙에 의하면 4·19묘역 관리권은 서울시에서 보훈처로 이관되고 4·19혁명 부상자 2백44명이 사망할 경우 이묘역에 안장된다. 또 4·19때 주도적 역할을 했던 인사중 안장 희망자는 정밀 조사를 거쳐 안장 여부가 결정되며 묘 1기당 면적은 종전처럼 3평이 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