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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단지건설 금융·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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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단지건설 금융·세제혜택

입력
1995.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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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9일 공동집배송단지 복합화물터미널 물류센터등 유통단지의 건설에 대해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올 상반기중에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 유통단지가 자연녹지나 생산녹지에 건설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등 관련법규도 손질할 방침이다.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 건설교통부 농림수산부등 관계당국에 의하면 현재 법제처에서 심의중인 이 법이 제정되면 내년부터는 유통단지 건설때 입지선정 금융·세제면에 있어 공업단지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와 같은 지원으로 물류가 원활히 이뤄질 경우 유통비용 절감으로 소비자부담을 줄이고 물가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공업단지 건설때는 입지선정과정에서의 혜택은 물론 취득세 등록세의 면제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 감면등 각종 세제 및 금융지원을 하고 있으나 유통단지 건설에는 약간의 재정지원이 뒤따를 뿐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의 제정을 계기로 앞으로 도시외곽이나 고속도로 주변에 값이 싼 유통단지 부지의 공급이 가능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해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방안의 일환으로 앞으로 자연녹지나 생산녹지에 유통단지가 설립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을 고치는 한편 유통단지 개발절차도 대폭 간소화할 계획이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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