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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 상수원 보전지역 확대해야”/남·북한강 상류·잠실수중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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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 상수원 보전지역 확대해야”/남·북한강 상류·잠실수중보까지

입력
1995.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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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지적/특별지역내 건축허가 공무원 28명 징계 감사원은 29일 수도권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인구밀집지역인 경기 가평 여주, 원주등 남·북한강 상류지역도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확장·지정해야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인 경기 광주군등 7개군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팔당호 유입수량의 98%를 차지하는 상류지역 수질을 관리하지 않으면 96년까지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 1PPM 수준으로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환경부의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하류지역인 팔당댐―잠실수중보 22·8㎢가 암사취수장등 9개 취수장이 밀집된 주요 식수공급지역인데도 음식점, 모터보트장등이 72개소나 들어서 수질을 오염시킴에 따라 이곳을 출입통제지역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토록 환경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 경기도가 팔당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내에 건축이 금지된 연립주택 4천4백세대와 대형골프장 18개소를 「지역주민 공공복리시설」로 간주해 건축을 허가한 사실을 적발, 광주군 환경관리계장을 비롯해 관련공무원 28명을 무더기 징계토록 했다.

 또 이 지역은 8백㎡ 이상의 건축물과 4백㎡ 이상의 음식점·숙박시설이 신축될 수 없는등 건축이 엄격히 제한되는 지역인데도 지난 92년 12월∼93년 3월까지 5천5백여세대의 택지와 동원공업전문대학등 2개 대학이 들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밖에도 기존의 9백61개 건물들에 대한 오수정화시설 설치가 그동안 권고사항으로만 규정돼 상당수가 아무런 시설없이 오수를 무단 방류하는 사실도 적발해 내고 이를 시정토록 통보했다.<홍윤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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