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성박씨 충헌공파 용순분파 종중은 29일 『종중 땅소송을 수임한 변호사가 부당하게 과다 수임료를 챙겼다』며 정모변호사등을 상대로 4억8천2백만원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종중은 소장에서 『정씨가 종중땅 1천6백여평을 종중명의로 돌려받는 소송을 대행해주고 종중의 동의없이 땅값의 30%인 4억8천2백만원을 가로챘다』며 『정씨는 함께 사건을 수임한 이모변호사에게 사례금의 절반을 주기로 해놓고는 혼자만 돈을 챙겨 이변호사에게 수임료를 또 줘야 할 형편』이라고 주장했다.
종중은 또 『정씨는 소송 착수금 6백만원 외에 소송이 끝나면 돌려주도록 돼있는 소송공탁금 1천만원도 찾아가는등 모두 5억여원을 받아갔다』며 『정씨는 수임료를 챙기는 과정에서 종중이 자신에게 4억8천2백만원을 양도한다는 허위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 부인을 내세워 소송을 거는 수법으로 몰래 돈을 빼갔다』고 주장했다.<박정철 기자>박정철>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