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시장개방 합의 실패경우【브뤼셀=연합】 미국은 일본 자동차시장 개방문제와 관련,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방침인 것으로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지가 29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키 캔터미무역대표부대표가 지난 주말 하시모토 류타로(교본룡태랑)일통산성장관에게 이같은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캔터대표는 이 서한에서 『일자동차시장 개방문제에 관해 미·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WTO시장개방목표 달성에 대한 일본 정부측의 무성의를 WTO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제소에는 지난 수십년동안 일본이 행한 자동차시장 보호조치에 대해 깊이 있게 조사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측제소는 관세무역일반협정(GATT)규정 제23조에 따르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조항에 의하면 제소국은 상대방의 교역정책이 협상에 따른 관세양허사항을 사실상 쓸모없게 만들거나 훼손한 경우 상대방에 대해 관세양허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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