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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신,법정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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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신,법정관리 신청

입력
1995.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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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제가구 제조업체인 (주)삼신이 29일 수원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주)삼신은 이날 증권시장 공시를 통해 이같이 전하고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여부에 따라 추후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삼신은 지난 21일 4억8천만원짜리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부도처리 됐으며 이 회사 주권은 지난 23일부로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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