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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행환송금 하반기 시행/타은행발행수표 송금·즉시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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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행환송금 하반기 시행/타은행발행수표 송금·즉시결제 가능

입력
1995.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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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원은 올 하반기부터는 타은행이 발행한 수표로도 은행간 송금(타행환송금)이 가능해진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A은행계좌에서 B은행계좌로 돈을 보내려면 현찰 또는 A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쓸 수 있었고 다른 은행이 발행한 수표는 은행이 사고수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송금이 불가능했다. 이때문에 타은행발행의 수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일단 발행은행에서 수표를 현찰로 바꿔 다시 송금은행으로 가야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어느 은행이 발행한 수표라도 즉시 송금을 할 수 있게 됐다.

  은행간 전선수표교환체제가 갖춰지면 지금은 타은행 발행수표를 통장에 입금할 경우 하루가 지나야 돈을 찾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입금 즉시 결제가 가능해져 통장에 돈이 입금만 되면 어느 은행수표건 곧바로 돈을 찾아 쓸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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