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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범제주지사 입건/검찰,선거법위반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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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범제주지사 입건/검찰,선거법위반혐의

입력
1995.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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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허태헌 기자】 제주지검 손기호검사는 28일 신구범 제주지사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에 의하면 신지사는 지난해 11월17일 북제주군 구좌읍 이장단 13명이 동남아 해외여행을 떠나려하자 여행경비에 보태쓰라며 자신의 친족인 구좌읍 동복리 이장 신의정(58)씨를 통해 일화 30만엔(한화 2백40만원상당)을 이장단에 건네줬다가 말썽이 나자 되돌려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친족간 경비보조로는 너무 많아 사전선거운동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신지사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한편 신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27일 정부 관계자로부터 선거관리 지사를 맡아달라는 제의를 받았으나 도의상 거부했다』고 말했다. 현재 사표를 제출해놓은 신지사는 민자당 제주지사후보 공천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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