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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분위기 편승 업무태만 등/공무원 1백2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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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분위기 편승 업무태만 등/공무원 1백2명 징계

입력
1995.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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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무부는 27일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업무태만등으로 행정공백을 초래하거나 편파행정등으로 물의를 빚은 공무원 1백2명을 무더기 징계조치 했다. 내무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전국 1백41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기동감찰을 벌인 결과 인허가 민원의 불법·부당처리등 총 1백21건의 공직기강 해이사례를 적발하고 관련 공무원 3백30명을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내무부는 이 가운데 8명을 직위해제하고 7명을 인사조치했다. 또 80명에 대해서는 감봉등의 징계를 내렸으며 7명은 경고, 또는 훈계조치하는등 1백2명을 문책하고 사안이 경미한 2백28명은 시정조치토록 했다.

 징계조치된 공무원은 모광역시 2급간부와 전·현직 시장, 군수 1명씩을 포함해 ▲4급이상이 10명 ▲5급과 6급이 각 37명 ▲7급이하 18명으로 5급이상 간부가 전체의 46%나 됐다. 적발사례 유형별로는 선거분위기에 편승, 각종 규제단속업무 태만이 58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요문서 방치, 당직근무중 음주등 복무기강 해이 29건 ▲인허가 민원의 불법부당처리 19건 ▲대통령 지시사항 불이행 10건 ▲안전점검등 예방행정소홀 5건등이다.

 내무부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느때보다도 공직자의 기강 확립이 절실한 때라는 점을 감안, 「일벌백계」원칙으로 평소보다 징계수준을 한단계 높여 조치했다』고 밝혔다.<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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