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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정식재판 회부/불법대출혐의 약식기소에 판사직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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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정식재판 회부/불법대출혐의 약식기소에 판사직권 결정

입력
1995.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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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불법대출 혐의로 약식기소된 삼성신용카드(주)를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한 사실이 27일 밝혀졌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그동안 일부 재벌기업이 비윤리적인 경제범죄를 저지르고도 검찰의 약식기소처분으로 가벼운 처벌만 받아온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서울지법 전주혜판사는 지난달 20일 허위작성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근거로 삼성중공업(주)에 1천8백10억원을 불법대출해 준 혐의(신용카드업법 위반)로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된 삼성신용카드와 이 회사 전법인영업부장 이모씨를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삼성신용카드가 1천억원이 넘는 거액을 불법으로 대출해 준 죄질에 비춰 벌금 1천만원은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이라며 『정식 공판절차를 거쳐 형을 선고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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