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진흥공단은 다음달 1일부터 자동차 검사수수료를 계속검사와 임시구조변경검사 수수료는 20%, 신규검사는 20.3% 각각 인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가용 승용차의 경우 최초 3년에서 이후 2년마다, 영업용 차량은 차종에 따라 6개월∼1년 간격으로 받도록 돼 있는 계속검사와 임시구조변경검사 수수료는 현행 1만원(부가세 포함)에서 1만2천원으로 오르게 된다.
또 자동차 생산업체가 신규자동차 출고전에 받는 신규검사 수수료는 1만4천8백원에서 1만7천8백원으로 인상된다.
교통안전진흥공단은 또 직장인등 손수운전자들의 검사편의를 위해 전국 46개 검사장의 검사마감시간을 하오9시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황유석 기자>황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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