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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시불합격 8백35명 집단소송/객관성·난이도 무시­채점기준도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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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시불합격 8백35명 집단소송/객관성·난이도 무시­채점기준도 모호

입력
1995.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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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년도 의사국가시험에서 불합격한 김남철(25·경희대 의대졸)씨등 8백35명은 27일 『이번 의사국가시험이 객관성 타당성 난이도를 무시한 문제로 실시됐으며 채점기준도 모호했다』며 서상목 보건복지부장관과 이강추 국립보건원장을 상대로 의사국가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김씨등은 소장에서 『보건복지부등은 전문의시험에서나 출제되는 난해한 문제들을 출제한 뒤 정답이 없거나 2개인 문제들을 아무 근거없이 1개의 정답으로 처리해 합격가능한 수험생들이 부당하게 불합격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의사 증원문제를 놓고 대립적인 입장인 보건복지부와 의학협회간의 줄다리기로 합격률이 임의적으로 정해졌으며 보건복지부등이 사정절차를 통해 고의적으로 합격률을 낮췄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 발표된 의사국가고시 합격자는 응시자 2천9백71명의 64.1%에 불과한 1천8백7명으로 예년의 90%에 비해 매우 낮았다.<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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