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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인상한도 10%로 확대」 법무부안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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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인상한도 10%로 확대」 법무부안 파문

입력
1995.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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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상승 자극” 관련부처 반발/2년치 인상분 한꺼번에 요구땐 “폭등” 우려/물가불안 초래가능성… 재경원 등 “철회요구” 전셋값의 연간인상한도를 현재 5%에서 10%로 상향조정하겠다는 법무부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시안(본보 27일자 1면)은 여러가지 점에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선 임대보증금, 즉 전셋값의 연간 인상한도를 현행 5%에서 두배로 올릴 경우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온 전셋값이 폭등세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인상한도는 『1년에 이만큼(인상한도)까지는 올릴 수 있다』는 법적 근거여서 이를 대폭 인상할 경우 집주인의 인상욕구를 크게 자극할 수 있다. 정부가 전셋값을 부추기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한 것이다.

 게다가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 지난해 여름부터 오른 전셋값은 3월중순을 고비로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었다. 재정경제원과 건설교통부등 관련부처 관계자들이 이 안에 대해 『불씨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라고 반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 이 안이 확정되면 전세재계약시 한번에 20%씩 올려받는 사례가 빈발할 것으로도 우려된다. 예를 들어 5천만원짜리 전세를 6천만원으로 한번에 1천만원까지 20%를 올리겠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임대차보호법은 최소임대기한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계약당시에 아예 2년치 인상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전셋값 폭등은 곧바로 소규모 상가의 임대료 인상을 유발, 물가불안과 가계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법무부관계자는 이 문제가 행정개혁쇄신위원회가 확정한 과제의 하나라고 밝혔다. 행쇄위는 「집주인들이 연간 5%인 보증금의 인상한도를 피하기 위해 세입자들에게 편법계약을 강요하는 사례가 많아 보증금인상한도를 현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의 연간인상한도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많은 만큼 이를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같은 「현실론」은 실제로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론」일 뿐이다.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전국 81%, 서울은 70%정도에 불과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공급자(전세놓는 사람)가 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도입된 것도 전세입주자를 보호하고 전셋값 앙등을 막기 위해서다.

 재정경제원과 건설교통부 관계자들은 법무부의 개정안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전셋값 안정에 힘써야 할 판에 어떻게 이런 터무니없는 안이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재경원과 건교부는 법무부에 임대보증금 연간인상한도 확대방안을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여 개정안을 철회하더라도 정부가 이같은 발상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전셋값은 들먹일 수 있다는 것이 관련전문가들의 우려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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