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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리비 현장지급한도 300만원으로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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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리비 현장지급한도 300만원으로 상향조정

입력
1995.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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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내달부터… 장기무사고자 해외여행 대한손해보험협회는 다음달 1일부터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현금으로 즉시 지급해주는 자동차 수리비 한도액을 현행 2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따라 교통사고시 사고차량 차주가 현장에 파견된 보험사의 보상담당직원이 산정한 수리비 견적액에 합의만 하면 3백만원 한도내에서 즉시 수리비를 지급받게 된다.협회는 이와함께 자동차보험 가입자가운데 장기 무사고자에 대해 대출금리를 인하해주거나 해외여행을 보내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험감독원은 보험사에 대한 경영평가 기준에서 경영자의 준법성등 경영관리 실태, 소비자보호를 위한 서비스개선 노력, 모집질서 유지를 위한 노력등 공공성 부문의 배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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