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분당등 수도권 신도시에 부모와 함께 입주한 타지역 고교생들도 이들 신도시 고교 전입학이 허용된다. 경기교육청은 교육부의 신도시지역 고교생 정원조정지침에 따라 26일 금년에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등 5개 신도시와 용인 수지택지개발지역에 입주한 주민자녀중 고교 1년생에 한해 전입학을 허용키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신도시 고교 정원조정내용을 승인, 현행 1학년 인문·상업계열 학생수를 학급당 46명선에서 최고 54명(성남·부천·안양 52명, 산본·일산·수지 54명)까지 늘려 수용할 수 있도록했다.<김진각 기자>김진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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