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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항만 지하창고 허용/관세청,내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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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항만 지하창고 허용/관세청,내1일부터

입력
1995.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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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26일 내달 1일부터 수출입업체들이 공항이나 항만에 지하창고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최근 공항 항만의 물류·보관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이같이 보세구역의 물류시설 특허요건을 대폭 완화, 4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지상 건축물에만 설치가 허용되던 창고시설이 화물전용통로와 승강기등 적합한 시설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지하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또 액체화물 전용창고의 경우 기존엔 탱크의 바닥면적이 3천㎡를 넘어야 했으나 다음달부터는 저장용적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으며 크기도 각 세관에서 물동량 수요를 감안해 정하도록 했다.

 특히 제조업체는 월평균 물품반입실적이 2백50톤이 넘어야 자가용창고 설치가 가능했으나 다음달부터는 장기비축이 필요한 수출원재료나 수출물품 하자보수용품등을 보관할 경우 수출입금액이 1천만달러만 넘으면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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