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 55단독 박형하판사는 26일 성종현(서울 서초구 방배3동)씨가 럭키화재해상보험(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럭키측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 50%에 해당하는 2백45만원을 성씨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국 운전면허로 운전한 성씨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에 해당돼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데도 럭키화재측이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 보험료를 받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성씨는 지난해 2월 15년간의 미국생활을 마치고 귀국, 미국 운전면허증만으로 럭키화재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 2개월 후 추돌사고를 내 1백80만원의 자동차 수리비를 청구했으나 럭키측이 무면허 운전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자 위자료 3백만원등 4백9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현상엽 기자>현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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