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보험사,약관 설명의무 소홀 50% 배상책임”/서울지법 판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보험사,약관 설명의무 소홀 50% 배상책임”/서울지법 판결

입력
1995.03.27 00:00
0 0

 서울지법 민사 55단독 박형하판사는 26일 성종현(서울 서초구 방배3동)씨가 럭키화재해상보험(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럭키측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 50%에 해당하는 2백45만원을 성씨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국 운전면허로 운전한 성씨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에 해당돼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데도 럭키화재측이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 보험료를 받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성씨는 지난해 2월 15년간의 미국생활을 마치고 귀국, 미국 운전면허증만으로 럭키화재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 2개월 후 추돌사고를 내 1백80만원의 자동차 수리비를 청구했으나 럭키측이 무면허 운전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자 위자료 3백만원등 4백9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현상엽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