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PC통신의 작위적인 여론조사 남발은 정보화사회의 약점을 악용한 반시대적 범죄행위다. 한국PC통신은 그들이 운영하는 하이텔(HITEL)의 「하이베스트」라는 여론조사방을 이용해 스스로도 공정성과 신뢰도를 부인하는 여론조사를 무책임하게 자행함으로써 많은 피해자를 낸데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국민의 의사표현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는 그런 유의 여론조사는 백해무익할 뿐 아니라 악의의 이용자에 의해 오용되고 있으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정보통신부가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이런 반사회적 행위는 당연히 정보사범으로 엄중히 다스려져야 옳다.
「하이베스트」의 여론조사는 오래전부터 문제가 돼왔다. 「조사결과에 객관성이 없다」 「조작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다」는 등의 비판과 의문이 뒤를 이어 이를 이용하지 말자는 의견들이 폭주했다. 그럼에도 한국PC통신은 이를 무시했다. 오만이자 횡포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정보화 사회의 기본양식조차 결여됐다고 할 것이다. 기업윤리를 무시한 한국PC통신의 파행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컴퓨터는 정보화사회를 이끄는 중추신경이다. 정보를 입수 분석 처리하는 컴퓨터의 올바른 이용은 현대사회를 풍요롭게 사는 첩경이다. 그러나 그 반대로 이용했을 때 사회에 미치는 폐악은 사회질서를 전반적으로 뒤흔들 수도 있다. 이를 누구보다도 잘 인지하고 있을 한국PC통신이 이러한 여론조사를 계속해왔다는 것은 정보화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 4개 PC통신 가입자는 유료 60만명등 1백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가입비가 저렴하고 가입이 간단하기 때문에 매년 가입자가 1백% 비율로 늘어나고 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가입자가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도 대기업등이 기업홍보나 이익을 위해 여론조사란 이름으로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현재 PC통신을 통한 이같은 악의적인 여론조사등을 규제할 법령이 없다. 민사소송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길 이외에는 피해자가 이에 대항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한국PC통신은 역이용하고 있다.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설치된 정보윤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서라도 반사회적인 정보의 유통을 사전심의하고 위반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그릇된 정보의 유통이 가져오는 폐해를 막기위해 증권시장 루머의 단속에 나섰듯이 PC통신망이 정보를 조작하고 진정한 여론을 호도할 때 생기는 엄청난 재해를 철저한 단속으로 예방해야 한다. 건전한 정보화사회의 건설을 위해서도 한국PC통신은 다시 태어나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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