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6일 비리를 저질러 국고재산을 손실시키거나 이득을 얻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 모든 부당·위법사례에 대해 관련금액을 철저히 환수토록하는등 강력한 경제적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감사원 고위관계자는 『회계상의 위법상태를 없애 국고를 지키려면 징계등 인사처분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추징, 회수, 변상등 감사원이 내릴수 있는 경제적 처분을 대폭 강화해 법을 어기면 반드시 금전적 손실이 따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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