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재산, 자녀 재산을 구별하지 않고 그저 「우리집 재산」이라고 생각하며 살던 시절은 과거로 흘러가고 있다. 재산이 많지않은 가정에서도 재산 분배나 유산 상속은 어려운 문제다. 현행 민법은 부부중 한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그의 재산을 상속하는 비율은 배우자 1.5, 자녀들은 각기 1로 정하고 있다. 남자의 평균수명이 짧기때문에 대개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아내는 자녀몫의 1.5배를 상속한 후 그 돈으로 여생을 살아가야 한다. 재산 규모, 아내의 나이와 능력, 자녀의 수와 나이등에 따라 사정이 달라지지만, 가족제도와 가치관의 변화를 고려할 때 배우자몫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요즘 중년이후의 여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문제가 자주 화제에 오르고 있는데, 가족간의 재산분규로 인한 사건이 잇달아 일어나면서 재산분배나 상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것 같다. 사망한 대기업 회장의 숨겨진 딸에게 본처소생 자녀들과 같은 몫의 상속을 인정한 최근의 판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들을 보면서 주부들이 자기몫을 생각하게 된 것은 당연하다.
아내의 재산상속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재산이 젊은 미망인에게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라는 우려가 깔려 있다. 젊은 미망인이 유산을 함부로 처분하고 개가라도 할 경우에 대비하여 자녀들의 몫을 확보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 과거의 가족제도 안에서는 어머니가 자녀들을 열심히 키워놓으면 노후가 보장되었으므로 어머니들이 자기몫을 챙길 절박한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오늘의 상황은 다르다. 농경사회가 산업사회로 바뀌고, 핵가족화하면서 대부분의 가정이 갖고 있는 재산은 대대로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이룩한 것이 많다. 결혼생활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법도 아내의 기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또 자녀에게 노년을 의탁한다는 것은 점점 어려워져서 노년에 자기자신을 부양할수 있는 경제력을 갖는다는 것이 중년이후의 최대관심사가 되고 있다.
현재 배우자의 재산상속에 있어서는 결혼기간에 따라 공제액을 늘려주는등 오래 함께 산 배우자에 대해 배려하고 있는데, 세금뿐 아니라 상속분 자체를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삼사십년 해로한 배우자라면 결혼기간에 형성된 재산의 대부분을 상속하여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살다가 남은 재산이 있다면 자녀에게 물려주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여성단체들은 오랫동안 아들·딸의 상속차별을 없애려고 노력했는데, 이제는 아내의 상속분을 높이려는 운동을 시작할때다.<편집위원>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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