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당사자 보상규정도 마련/“작위적 조사내용 공표는 시민우롱”/최근 물의관련 한국통신관계자등 문책방침 정보통신부는 26일 (주)한국PC통신(사장김근수)이 PC통신 하이텔을 통해 실시하는 여론조사에 부작용이 잇따르자 이를 규제할 법적장치 마련에 착수했다. 정보통신부는 이와함께 PC통신 여론조사의 폐해를 막기위해 일부 여론조사에 대한 중지명령에 이어 PC통신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대책 마련을 이 회사에 지시했다.
정보통신부는 하이텔 여론조사로 빚어진 최근의 사회적 물의와 관련, (주)한국PC통신과 관리책임이 있는 한국통신 관계자를 문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통신부의 한 관계자는 『PC통신을 통한 음란성 정보의 유포등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처벌규정을 마련, 불건전 정보유통을 차단해왔다』면서 『PC통신의 여론조사를 악용한 사례가 발견된 만큼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가 검토하고 있는 규제방안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등을 개정, PC통신여론조사 결과를 상업적으로 악용해 이해당사자에게 피해를 줄 경우 사법처리하거나, 피해를 본 당사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명시된 법조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것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PC통신의 여론조사를 통한 무분별한 여론조작은 4대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연될 가능성이 짙어 빠른시일내에 이를 규제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가고 있다.
전석호 중앙대신문방송학과교수는 『정보화사회의 빠른 진척으로 각종 미디어를 통해 작위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토대로 여론을 오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PC통신여론조사등과 같이 공신력이 없는 단체가 사적, 임의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사전 규제하고 상업적인 이해등에 악용할 경우 엄벌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PC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모의 인기투표의 수준을 넘지못하는 PC통신여론조사를 공표해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것은 정보화사회 구성원 전체를 우롱하는 처사』라며 『가정에서 전국의 모든 사람과 화상으로 컴퓨터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첨단 정보통신기기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직접 피해가 없더라도 인지만으로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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