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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 법률/당정,제정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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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 법률/당정,제정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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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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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민자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장기매매행위를 막기 위해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는 한편 장기이식을 원하는 환자와 장기기증자에 관한 정보를 종합관리하는 별도기구를 설립할 방침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장기이식관련 정보관리와 공여장기 분배제도의 미비로 효율적인 장기이식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이식환자결정권도 병원측에 맞겨져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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