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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대인사고도 반드시 신고해야(보험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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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대인사고도 반드시 신고해야(보험백과)

입력
1995.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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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예상못한 불이익 당할수있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는 3가지 책임이 뒤따른다. 안전운전을 하지 않고 교통사고를 야기한데 대한 징역 금고 벌금등의 형사적 책임과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행정상의 책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민사적 책임이다.

 그러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모두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지는 않는다. 정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 부상사고의 경우 ▲신호위반 ▲횡단보도보행자 보호의무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및 약물복용운전 이외의 사고에 대해서는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형사처벌할 수 있는 공소권을 면제하고 행정처분만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다고 하더라도 가벼운 교통사고를 소홀히 조치했다가는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즉 가벼운 인사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문제에 대비해 부상부위를 의사에게 보이거나 경찰관서와 보험회사에 사고사실과 조치사항등을 신고하는 것이 현명하다. 왜냐하면 앞서 설명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8대사고가 아닌 일반사고일 경우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라면 처벌이 경미하므로 처벌이 두려워 경찰신고를 회피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 처벌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경찰 미신고로 인한 벌금을 물게 되고 때로는 피해자측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약점을 이용해 부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인사사고의 경우에는 경찰과 보험사에 신고해 적법한 절차를 밟는게 중요하다.<남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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