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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민자 복지축소법」 통과/하원서… 교민 등 2백만명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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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민자 복지축소법」 통과/하원서… 교민 등 2백만명 타격

입력
1995.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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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 “가혹” 비난성명【워싱턴=이상석 특파원】 미국 하원은 24일 공화당이 제출한 복지제도 개혁법안(HR4)을 찬성 2백34표, 반대 1백99표로 통과시켰다.★관련기사5면

 이 법안은 앞으로 상원에서 조정을 거친 후 빌 클린턴대통령에게 이송되는데 클린턴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최소한 2백만명 이상의 합법 이민자에 대한 복지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시행될 경우 이민사회에 일대타격이 될 전망이다.

 법안이 확정되면 비시민권자들은 하원세출위가 관장하는 임시가족정액지원금(TFABG)과 추가안전수입(SSI) 및 사회보장정액지원금(SSBG)등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는등 복지혜택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이 법안은 이와함께 18세이하 미혼모에 대한 연방정부의 현금원조를 중단하고 장애어린이들에 대한 보조를 삭감하고 있다. 또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가 학교급식을 관장하는등 40개 연방복지 프로그램이 주정부의 관할로 넘어가게 된다.

 이 법안에 따라 미국 정부는 향후 5년간 총 6백60억달러의 복지예산을 절감하게 된다.

 클린턴대통령은 법안통과 후 발표한 성명에서 『복지 수혜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양당이 함께 노력을 기울이는 대신 공화당은 다수당의 위치를 이용, 어린이들에게 가혹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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