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방회의/반상회때 대처요령 홍보도 정부는 24일 도쿄지하철과 같은 유독가스 사건·사고발생에 대비, 관계부처회의를 열고 예방체제 정비와 신속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내무부 국방부 통상산업부 경찰청등 7개부처 관계국장들은 회의에서 유독물질 사고대비 훈련을 민방위대원 교육과목에 포함시키고 다중이용시설에 방독면 가스탐지기 제독제등을 확보토록 했다. 또 119구조대의 화학차량을 확충하는등 응급구조체제 운영을 강화키로 했다.
한편 내무부는 오는 27일 반상회때 반상회보를 통해 「유독가스 누출시 응급대처요령」을 홍보할 예정이다.
<유독가스 누출시 응급대처요령>유독가스 누출시 응급대처요령>
◇사고 발견시 각급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
◇호흡기와 피부를 최대한 보호하고 대피 ▲바람 부는 방향을 고려, 안전지역으로 신속 이동 ▲대피시 방독면이나 물수건 마스크 비닐등으로 호흡기를 보호하고 피부노출방지 ▲대피시 사고인접지역에서는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먼 지역에서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과 직각으로 대피
◇오염환자의 응급조치 ▲통풍이 잘되는 안전장소로 운반, 보온과 함께 필요시 인공호흡 ▲심하게 오염됐을 때는 인공호흡과 동시에 병원후송 ▲가스가 피부에 묻었을 경우 깨끗한 물로 15분이상 세척<이준희 기자>이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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