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숙취해소 음료 과장광고/“효과입증안돼” 7개사 시정 지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숙취해소 음료 과장광고/“효과입증안돼” 7개사 시정 지시

입력
1995.03.24 00:00
0 0

 보건복지부는 23일 청량음료로 품목제조허가를 받은뒤 숙취해소효과가 있는 것처럼 선전해온 7개 회사에 대해 시정지시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벌인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와 제품은 (주)미원음료의 「아스파」, 조선무약의 「솔표비지니스」, (주)참샘의 「비전」, (주)백화의 「알지오」, (주)보해식품의 「굿모닝」, 영진약품의 「토픽스」, 삼진인삼종합식품의 「씨티맨」등이다. 복지부는 『이들 청량음료는 숙취제거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과장광고를 계속할 경우 품목제조허가 취소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