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3일 청량음료로 품목제조허가를 받은뒤 숙취해소효과가 있는 것처럼 선전해온 7개 회사에 대해 시정지시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벌인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와 제품은 (주)미원음료의 「아스파」, 조선무약의 「솔표비지니스」, (주)참샘의 「비전」, (주)백화의 「알지오」, (주)보해식품의 「굿모닝」, 영진약품의 「토픽스」, 삼진인삼종합식품의 「씨티맨」등이다. 복지부는 『이들 청량음료는 숙취제거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과장광고를 계속할 경우 품목제조허가 취소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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