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원장 김은영)은 22일 산업체 고급인력을 대상으로 석·박사과정을 개설해 이를 마치면 석·박사학위를 수여하는 학생연구원제를 도입키로 하고 이를 위해 과기연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을 4월초 과기처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장은 『과기연이 독일의 막스프랑크, 프랑스의 파스퇴르, 이스라엘의 와이즈만, 일본의 이화학연구소등 세계 유수연구소처럼 국가적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주체로 나서려면 연구와 학위과정의 연계를 통한 고급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과기연이 마련한 특별법에는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연구과제별 일괄지원방식으로 출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이고 위험성이 높은 원천기술을 연구하는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줄 것 등이 포함돼 있다.
과기연은 66년 특별법인 과기연육성법에 의해 설립됐으나 89년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분리된 뒤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해 운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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