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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의원 선고유예/“불법행위 고발자처벌 형평어긋나” 항소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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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의원 선고유예/“불법행위 고발자처벌 형평어긋나” 항소밝혀

입력
1995.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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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초원복집 사건 서울지법 형사1단독 이길수판사는 21일 14대 대통령선거당시 부산 초원복집 기관장모임을 도청한 국민당원들에게 2천만원의 도피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1년이 구형된 국회의원 정몽준(44·무소속)피고인에게 범인은닉죄를 적용, 징역 6월에 선고유예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도청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정주영후보의 부산선거대책위간부 문종렬(45)피고인등 3명에게는 주거침입죄를 적용,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로, 정의원은 일반형사사건에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토록 돼 있는 통합선거법등에 의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정의원은 『공명선거를 해치는 불법행위를 고발한 사람에게 유죄판결 한 것은 특정인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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