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가 국립공원내의 개발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환경운동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2월말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등에 대해 10년마다 공원구역 지정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 공원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을 경우 면적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내 지목을 변경, 건축물 이·개축을 허용하고 집단시설지구내 건축물의 재·개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회장 오구균 호남대교수)은 『토지사용 규제완화는 공원지역의 시설화와 유흥장화를 촉진하고 하천과 계곡의 경관 파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대표 이세중, 장을병)도 『자연공원의 효과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한 종합적 고려 없이 민원해소를 명분으로 규제를 완화하려는 조치는 자연문화의 파괴와 오염을 가속시키는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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