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워키운 아들 정신병원서 외박나왔다 “살인”/“보호소홀 책임 1억배상”판결에 전재산 잃을판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강완구부장판사)는 10일 박모씨 부부가 아들을 살해한 유모(32)씨의 양모 김모(75)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정신병원에서 외박나온 양아들의 감독을 소홀히해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했으므로 1억2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씨를 길에서 주워 32년간 기른 피고가 「관리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쓰고 사회적응을 위해 유씨를 정신병원에서 데리고 나온 뒤 잊어버리고 치료약을 먹이지 않는등 관리를 소홀히 해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며 『친어머니가 아니고 각서가 형식적 절차며 피고가 고령이어서 관리하기 힘들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면할수 없다』고 밝혔다.
유씨는 중학교때 머리를 다친 뒤 정신분열증세를 보여 정신병원에 수용됐다가 거의 완치돼 퇴원을 앞두고 사회적응을 위해 3박4일간 외박나왔다가 길에서 원고 박씨의 아들(당시 J대재학)과 다투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15년이 선고돼 복역중이다. 피고 김씨는 경기 부천의 20평 아파트에 혼자 살고있어 확정판결이 날 경우 전 재산을 잃을 처지가 됐다.<현상엽 기자>현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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