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최고 벌금3천만원·징역3년 정보통신부는 20일 컴퓨터바이러스를 고의로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사람에 대해 3천만원이하의 벌금과 3년이하의 징역을 병과하여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을 마련, 9월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통부는 92년 컴퓨터바이러스 처벌조항을 담은 형법개정안이 마련됐으나 검토작업의 지연으로 올해안에 국회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 프로그램보호법을 개정하여 컴퓨터바이러스 처벌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컴퓨터바이러스는 국내에서 발견된 것만도 2백여종으로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지워버리거나 컴퓨터작동을 불가능하게 하는등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있으나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법률조항이 마련되지 않아 법적 대응에 차질을 빚어왔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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