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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통고제 대폭강화/휴면계좌 차·도명방지/은행 분기별기준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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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통고제 대폭강화/휴면계좌 차·도명방지/은행 분기별기준 3천만원

입력
1995.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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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는 의무화 재정경제원은 20일 오랫동안 거래를 하지 않는 소액투자자의 휴면계좌를 이용한 차·도명거래등 비실명거래를 막기 위해 은행의 경우 현행 분기별 5억원(말잔 기준)으로 돼있는 잔고확인통고기준을 3천만원정도로 대폭 낮추는등 은행 증권 보험사등의 계좌명의인에 대한 잔고확인통고제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현재 고객에 대한 서비스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보험사의 잔고확인통고를 의무화하는 한편 증권사에 대해서도 고객들에게 매월 잔고확인통고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재경원관계자는 『오는 96년 금융자산에 대한 종합과세가 실시되기전 휴면계좌를 이용한 비실명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은행감독원 규정에 분기별로 5억원이상으로 되어 있는 잔고확인통고기준을 3천만원이상으로 대폭 낮출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와 함께 최근 휴면계좌를 이용해 4억원의 주식투자를 한 한일증권 동교동지점에 대한 증권감독원의 특별검사 결과를 토대로 다른 증권사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검사에 들어가 차·도명거래를 철저히 가려낼 방침이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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