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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원 왜 모르나요”/“재산분쟁 해결… 소송보다 저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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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원 왜 모르나요”/“재산분쟁 해결… 소송보다 저렴”

입력
1995.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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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 이순우원장 취임일성 『대한상사지요. 중재원씨 계십니까』 지난해부터 개설된 대한상사중재원 상담창구에서 벌어졌던 실제상황이다.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은 우리 중재원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례에 불과하다. 중재원이 지난해 기업간의 국제분쟁을 처리한 실적은 72건. 법원에서 처리되는 같은 분야의 소송건수 40만여 건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다.

 이런 대한상사중재원이 최근 이순우 신임원장의 취임을 계기로 변신을 모색하고 있다. 이신임원장은 올해 역점사업으로 중재원의 역할홍보를 먼저 꼽았다.

 이원장은 『중재원은 중재법에 의해 형사와 가사를 제외한 재산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기업의 수출·입계약 뿐 아니라 개인간의 부동산거래에서 생긴 문제도 계약서 분쟁조항에 상사중재원을 명기해둔다면 시간과 돈이 많이 드는 소송대신 중재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중재원에 의해 내려진 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중재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한 외국에서도 유효하다.

 이원장은 최근 국방부의 록히드사 제소건을 들어 중재원이용의 장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최근 국방부가 록히드사를 계약위반으로 제소하는 문제와 관련, 제3국 중재기관을 이용할 방침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상식밖』이라며 『국방부가 국제상공회의소(ICC)중재재판소를 이용할 경우 경비가 최고 47만달러에다 체재비 번역료등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지만 상사중재원을 이용하면 7만5천달러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재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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