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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한육류분쟁 WTO회부”/“유통기한 개선조치 없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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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한육류분쟁 WTO회부”/“유통기한 개선조치 없다” 이유

입력
1995.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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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야 보복 준비도 미국은 한국과의 육류문제에 관한 분쟁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키로 결정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무역협회에 의하면 미국의 통상전문지인 BNA는 최근호에서 미행정부관리들의 말을 인용, 이같이 보도하고 이는 한국이 보다 신속하게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BNA는 또 미관리들은 한국이 수입육류제품의 유통기한을 품목별로 결정하고 있으나 미국 수출업자들은 제조업자 자율표시제 도입이나 유통기한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며 최근 협상과정에서도 한국은 유통기한제도의 변경시기에 대한 구체적 약속이 없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관리들은 이와 함께 통신분야 한국상품에 대해서도 미행정부는 지난 92년 한국과 체결한 통신협정위반여부를 따져 무역보복 대상이 될 품목들의 리스트를 작성하기 시작했다며 미무역대표부(USTR)가 오는 31일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USTR가 이 문제를 부정적으로 판정할 경우 미행정부는 제재대상이 될 한국산 수입상품의 리스트를 공표하고 30일 이내에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이재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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