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직접군사접촉엔 단호대응 국회는 17일 법사 통일외무 내무위등 11개 상임위를 열고 대북경수로지원문제와 사전선거운동 단속대책등을 집중추궁했다.
법사위는 정부가 제출한 부동산실권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명의신탁규제에 관한 법률등 부동산실명제실시와 관련한 법률을 의결, 본회의에 넘겼다.
법사위는 실명제 예외로서 명의신탁이 허용되는 경우로 정부가 인정한 종중 재산, 배우자간의 재산과 함께 ▲종교단체 ▲향교등의 부동산을 추가로 인정했다.
나웅배통일부총리는 통일외무위에서『북한이 끝내 한국형을 거부, 북·미합의이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등에 대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중』이라며 『북한의 이중적 태도에도 불구, 민간차원의 남북경협은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나부총리는 또『북한에 제공될 경수로건설비용은 거의 무상에 가깝다』고 말하고 『한미양국은 경수로 공급협정체결 목표시한인 4월21일에 구애받지 않고 제네바합의사항 이행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양호국방장관은 국방위보고에서 『북·미양국이 군사정전위의 틀안에서 접촉하는 것은 허용하되 한미연합훈련과 주한미군철수논의는 허용하지않을 방침』이라며『북미양국간의 직접적 군사접촉에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신효섭 기자>신효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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