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가정용 수도요금이 평균 19·7% 인상된다. 내무부는 17일 사용량에 따라 요금의 누진폭을 크게 늘리는 내용의 「지방 상수도요금체계 개선계획」을 확정, 일선 시·도에 시달했다. 내무부는 이 계획에서 현행 4단계 가정용 수도요금 체계를 사용량 ▲10톤이하 ▲20톤이하 ▲30톤이하 ▲40톤이하 ▲50톤이하 ▲51톤이상등 6단계로 세분화했다. 요금은 ▲30톤이하는 37% ▲40톤이하 42% ▲50톤이하 70% ▲51톤이상 80%씩 인상하되 20톤이하는 현행 수도요금을 그대로 적용토록 했다.
내무부관계자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4∼5인 가족의 월 적정 사용량인 20톤까지는 현재의 요금을 유지, 대부분의 일반가정 수도료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가정용 수도의 전국 가구당 월평균 사용량은 17톤이며 20톤이하 사용가정은 전체의 72%이다.
내무부는 또 현재 2단계인 공공용 수도요금체계도 ▲20톤이하 ▲50톤이하 ▲1백톤이하 ▲3백톤이하 ▲3백1톤이상등 5단계로 세분화하고 단계적으로 누진율을 적용키로 했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낮은 공공용 요금을 물어왔던 관공서, 정부투자기관 학교등의 수도요금에는 「업무용」의 요금체계를 적용, 평균 5·3%의 인상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요금체계가 적용될 경우 월 평균 25톤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가정은 현재 평균 3천9백70원에서 4천3백7원, 월 1백50톤을 쓰는 공공기관이나 단체는 현재 3만9천7백20원에서 4만1천8백원을 각각 내게 된다.<이준희 기자>이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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